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26일 추석 전날 밤에 해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 43살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