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중복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영장

    작성 : 2016-06-19 20:50:50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로 광주시 농성동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 골든힐스타워 오피스켈 482가구 중 80% 가량을 7천에서 8천만 원에 분양한 뒤 이를 다시 절반 가격에 중복 분양한 혐의로 5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중복 분양 피해금액이 400-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분양 사기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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