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아파트 상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천 세대가 가량이 입주했지만, 아파트 상가가 미등기 상태라 임대를 꺼리면서 입주민들은 세탁소나 음식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조합장 공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탭니다.
전체 3천 7백 세대 중 2천 세대 가량이 입주를 했는데,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상가도 미등기 상태라 학원과 음식점 등이 임대를 꺼려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은 /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 "아파트 상가 건물은 다 비어있어요. 길 건너편으로 학원을 보내야 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요"
서구청이 미등기 상가라며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람에 임대인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최근에야 서구청이 허가를 내줘 마트 운영을 시작한 이민영 씨는 지난달에는 겨우 1주일 문을 열고, 월세 1천6백만 원을 내야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구청이 아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담배 판매는 못하고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 인터뷰 : 이민영 / 아파트 상가 마트운영자
- "장 다 보고 음료수 드시고 담배를 찾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없어요 하면 (장 본 물건)그냥 놔두고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세요"
조합장을 놓고 발생한 법적다툼이 해를 넘길지도 몰라 입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생활불편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미등기로 인해 아파트 상가마저 반 쪽짜리로 전락하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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