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지역 시군마다 제각각 갈등 조짐

    작성 : 2016-06-17 08:30:50

    【 앵커멘트 】
    남>축산시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면서 각 시군이 앞다퉈 사육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그런데 시군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진군의 한 마을에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돼지 천 5백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돈사에서 규모를 세 배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병곤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명동마을 이장
    -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의 세 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주민 동의도 안 받고, 저것도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주민들은 강진군이 지난해 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던 시점에 종전 규정대로 증축 허가를 내줬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자 각 시군들이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CG)
    돼지 사육을 허용하는 거리가 주거지역으로부터 600미터 이상인 군이 있는가 하면 2천 미터 이상인 군이 있고, 닭과 오리는 시군별로 6백 미터에서 2천 미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우는 100미터에서 천 미터 사이로 지역에 따라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고흥군은 지난 4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축종별로 종전의 2배에서 4배까지 강화하는 이른바 축산악취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 싱크 : 신규근 /고흥군 환경관리계 주무관
    - "고흥이 원래는 5백 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인근에 보성이나 구례 같은 경우는 1킬로미터로 돼 가지고 고흥보다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고흥쪽으로만 다 축사를 하려고 민원이 엄청납니다."

    또 오래된 축사의 증.개축 문제를 놓고 기존 축산업자와 축산업 신규 진입자 사이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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