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업소 업주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종업원 34살 강 모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43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업소의 cctv 저장장치 등 주요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흥업소에서 쓰러진 뒤 숨진 여종업원 강 씨의 죽음에 대해 동료 여종업원들은 업주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업주 부부를 상해치사가 아닌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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