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농촌 뉴타운 하자, 지자체 배상 책임

    작성 : 2016-06-14 20:50:50

    농어촌 뉴타운에 지어진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양을 한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010년부터 분양*임대를 시작한
    장성군 드림빌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주민 68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당 100만 원의 위자료 등 모두 3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과수농장을 분양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장성군에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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