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받은 60대 징역형

    작성 : 2016-06-13 17:30:50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4년 2천만 원을 주면 조카를 전남 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기로 가로챈 돈 일부를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