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4년 2천만 원을 주면 조카를 전남 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기로 가로챈 돈 일부를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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