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어업인의 부상이나 태풍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어업인 4대 안전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돼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과 각종 해난사고시 영세한 5톤 미만 어선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어선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전복과 김. 미역 등 24종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선원들의 부상과 질병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등 어업인 4대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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