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단체장 정당행사 참석 제한

    작성 : 2016-02-13 20:50:5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과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여론조사가 제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60일 전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견과 정책발표회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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