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두석 장성군수 재상고 포기

    작성 : 2016-02-04 17:30:50

    검찰이 벌금형이 두 개로 쪼개져 직위를 유지하게 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80만 원과 90만 원으로 벌금형을 쪼개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두 개의 벌금형으로 쪼개 선고받아 전체 벌금이 100만 원을 넘고도 직위가 유지된 최초의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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