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부 가족만
몰 수 있는 LPG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해 온 전남지역 운전자 천 8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각각 3백만 원씩 50억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목포에 사는 이 모 씨는 4년 전 장애등급을 받은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은 보호자로 공동 소유가 가능했으나 결혼 후 분가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LPG 차량은 구입 후 5년까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소를 분리하면 6개월 내에 차량을 팔거나 다른 연료장치로 변경해야 돼 (cg 끝)
이 씨는 불법 차량소유가 된 겁니다.
▶ 인터뷰(☎) : LPG차량 위반 대상자
- "자연스럽게 아들이니까 타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찝찝하긴 했어도 다들 그러니까"
이 씨처럼 장애인 차량을 불법으로 몰았다가
적발된 전남지역 운전자는 천 815명.
1인당 3백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병남 / 전남도 에너지산업과
-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방치해놓고 보호자들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편법으로 운행하지 않았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차량 등록과 주소지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운이 나쁘면 적발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단속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별도의 유예 기간없이 정부가 이처럼 과태료 폭탄을 내린 것은 대구에 이어 전남이 두 번째로 시군마다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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