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숭의학원 임원 7명에 대해 이사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임으로 인해 이사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이사직 유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숭의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숭의학원 박 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과 감사 등 7명을 해임하고 광주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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