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형량을 늘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2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한 비자금 22억 원과 면허대여자들의 급여를 빼돌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횡령 배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 범행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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