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쪼개진 벌금형...직위 유지

    작성 : 2016-01-27 20:50:50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다른 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합산하지 않아 군수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청 각 실과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따졌습니다.

    항소심은 호별 방문을 무죄로 봤지만 파기환송심은 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 군수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노인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 판결 중 무죄를 받은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면서, 벌금형이 쪼개서 선고가 된 겁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고법 공보판사
    - "항소심 판결 중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유죄 부분은 검사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유 군수는 두 번 모두 1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두 번의 벌금형을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합산 벌금이 100만 원을 넘은 유 군수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 군수는 상고할 뜻이 없음을 밝히며, 앞으로 군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유두석 / 장성군수
    - "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이 없고, 따뜻한 장성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 군수와 같이
    각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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