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폭설 피해주민 납세 유예

    작성 : 2016-01-25 17:30:50

    광주지방국세청이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게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등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폭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등이며 최대 9개월까지 국세 징수가 연장됩니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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