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는 술집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싸움을 말리는 술집 여주인 54살 권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과 다른 손님과의 싸움을 말리는 권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또다른 술집을 찾아가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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