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단속(모닝)

    작성 : 2016-01-14 08:30:50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점의 명태와 조기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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