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발목잡혀 해산 못하는 U대회 조직위

    작성 : 2016-01-14 08:30:50

    【 앵커멘트 】
    남>U대회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고도 소송에 발목이 잡혀 당초 다음달 예정됐던 해산 절차를 밟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선수촌 아파트 주민들과 사용료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U대회 잉여금 300억 원도 조직위와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하계 U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해산을 목표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조직위 등을 상대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 측이 제기한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길어지면서 조직위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병수 / U대회 조직위 본부장
    - "가장 큰 문제가 선수촌 사용료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와 같이 소송에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지난해 1월 U대회 조직위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사용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조합 측은 467억5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는 다른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4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시와 조합 측이 생각하고 있는 선수촌 사용료 차이가 커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직위 정관은 대회가 끝난 뒤 최대 1년간 운영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7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관을 바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해산이 늦어지면서, 대회를 치르고 남은 잉여금 300억원 가량도 함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문화전당 주변에 U대회 유산을 남기는 사업 등에 대회 잉여금 사용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선수촌 사용 협약 당시 사용료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던 행정의 허술함이 성공적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U대회에 흠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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