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내일(14) 오전 진행합니다.
이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태풍 피해 복구 비리가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전 군수의 재직시절 일어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고공보물에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당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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