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작성 : 2016-01-02 07:40:50

    어업활동을 하다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선원의 재해 위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5톤 이상 어선에만 적용되던 의무가입 대상자를 4톤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재해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4천9백여척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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