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십년 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 지난해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지,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광주 화정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997년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무려 18년 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었지만, 최근 새로운 인수업체가 등장하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환 / 서구청 건축계장
-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흉물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구도심도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40여 곳 대부분은 여전히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주월동의 한 건축물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훌쩍 넘다보니, 외벽 곳곳에는 철골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고 녹슬고 벗겨진 페인트 때문에 음침한 기운까지 풍깁니다.
▶ 인터뷰 : 이범재 / 주변 상인
- "저쪽은 상권이 형성이 돼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 건물때문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상권 형성이 안되고. 왠만하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축물 대부분은 인근 상가와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범죄와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런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자금 지원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해당 건축물별 정비 여부나 재원조달 계획 등의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안전조치를 하라고 하고, 청소를 하라고 하고…. 저희가 개인시설을 아무래도 강제철거하긴 어렵죠."
시민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흉물이 돼버린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률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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