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작성 : 2015-08-05 17:30:50

    오는 10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요양병원은 소방서의 허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천 18년 6월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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