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행세' 70대 노모 돈 뜯고 성관계

    작성 : 2015-08-04 20:50:50
    순천경찰서는 아들 행세를 하며 70대 할머니와 성관계를 맺고 돈까지 뜯은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치료가 필요하다고 70대 노모를 속여 숙박시설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고 4차례에 걸쳐 29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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