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3일 오전 5시 반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46살 이 모 씨가 옛 애인에게서 생일 축하 메세지를 받은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이후 가방을 구입해 피해자를 그 안에 넣는 등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