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상자 돌린 조합장 '당선무효형'

    작성 : 2015-07-30 20:50:50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돌린 조합장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양 모 조합장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4만 6천 원 상당의 사과상자 62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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