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30대 여성, 징역 1년

    작성 : 2015-07-29 20:50:50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친정에 택배로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갓난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까지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나주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