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년 지난 용봉동 테이프 살인,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 : 2015-07-27 20:5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 지난 2004년 발생한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인 등 광주*전남지역 장기 미제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9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22살이던 여대생 손 모 씨가 테이프에 감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하의가 벗겨진 채로 테이프에 감겨있었고, 저항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족적 등 범인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건은 2012년 광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중요 강력사건 전담팀으로 넘어갔지만,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마리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탭니다.

    ▶ 인터뷰 : 국승인 /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현재도 계속 추정 중에 있고, 범인이 테이프를 사용한 수법이 굉장히 특이한 수법이기 때문에 전국 사건을 계속 비교ㆍ분석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인은 앞으로 4년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끝까지 추적당하게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인사건을 비롯해 광주전남 10여 건의 살인사건이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경찰은 태완이법이 시행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