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 조례 '부결'.특급호텔 탄력

    작성 : 2015-07-24 20:50:50

    【 앵커멘트 】
    전통상권보호구역 내에 6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을 금지한 광주 서구의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추진하는 특급호텔과 쇼핑몰의 건립이 가능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황현택/ 광주 서구의회 의장
    -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 서구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광주시와 신세계가 현재 광천동 이마트 부지에 추진하는 특급호텔 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데다 산자부마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상임위 통과 뒤에도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특히 특급호텔 건물에 쇼핑몰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오늘 열린 서구의회 본의회도 고성이 오가고 수 차례 정회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6시간 만에 부결이 결정되자 대표발의한 의원은 본회의장을 뛰쳐나갔고, 방청을 하던 상인들은 강하게 항의헀습니다.

    ▶ 인터뷰 : 최대홍 / 신세계 쇼핑몰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 "지역 내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반에 피해가 될지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표결하신 서구의원님들도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광주시와 신세계가 추진하는 특급호텔 건립에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인들은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돼 국제 규모의 컨벤션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상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 조례가 부결되면서 광주시와 신세계는 특급호텔 건립의 한 고비를 넘게 됐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도 쇼핑몰을 둘러싼 강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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