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세무서 직원 57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제 돈을 받은 뒤 업무 담당자에게 부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세무서 운전직인 임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세무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5 07:10
유류 운반 차량 산비탈 추락…60대 운전자 숨져
2025-09-15 06:4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결심공판...6년 5개월만
2025-09-14 21:09
제2의 지주택?...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2025-09-14 16:20
실종된 20대 틱톡커 숨진 채 발견...경찰, 50대 남성 긴급체포
2025-09-14 15:57
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