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상에도 전남과 경남 간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경남 어선 수백 척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 방죽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전남과 경남의 경계 해상.
플래카드를 내건 수백 척의 어선들이 떼를 지어 바다를 내달립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해상에도 도 간 경계가 존재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발해 경남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집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 싱크 : 경남 어민
- "내일부터 경남 어업인들 중에 누구라도 또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몰고 간다면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
경남 어민들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같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업구역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에, 해수부는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싱크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행자부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어업권을 관할하는데서 해보고 안 되면 사법적인 절차를 하거나..."
해상에도 도 간 경계가 있다는 판결을 제도화할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전남과 경남 어민들 간 조업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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