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 씨가 점검 리스트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와 관련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끝으로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관련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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