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위기에 몰린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강제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채무상환비율 등이 악화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거나,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황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중 확정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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