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월호 2심 재판 모두 마무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작성 : 2015-07-21 20:50:50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세월호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은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해경123정 정장 그리고 진도VTS 센터장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CG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해경123정 정장에게는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진도VTS 센터장에게는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모두 7개에 피고인은 54명.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끝으로 8개월 동안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된) 해경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본 판결을 선고한 것을 시작으로 세월호 관련 8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들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싱크 : 조순애/세월호 유가족(4월 28일)
    -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 7개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한 구명뗏목 점검업체를 제외하고 5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1년 3개월에 걸친 수사와 1, 2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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