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를 해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앞서가던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 차례에 걸쳐 15km가량을 급정거하고,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세워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공항버스로 1km 가량을 추격해 10초 동안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주행을 방해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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