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35억 원짜리 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광주비엔날레에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이웨이웨이 작가의 작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1년 시가 35억 원에 달하는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필드'를 스위스로부터 광주까지 운송해 왔지만 도착 이후 작품이 일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자 화랑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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