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절차상 하자로 공사가 중단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축구 훈련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오늘 법원으로부터 낙찰 업체의 계약 효력 정지를 이끌어낸 업체를 상대로 광주시가 낸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광주시는 FIFA의 경기장 인증을 다음달 20일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존 시행업체가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광주시와 낙찰 업체 간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공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7월 3일 개막되는 U대회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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