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홍복학원 산하 2개 학교 교장이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지난 2년간의 급여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억 원의 교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홍하 씨가 설립한 서남대에서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두 교장은 5년간 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립학교법을 어겼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8일 홍복학원 산하 여고 2곳에 교장의 직위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교장직은 교감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고, 2년 간의 급여도 반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금액만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싱크 : 면직 학교장
- "아직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그런 일이니까 (말씀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직위 상실을 통보 받은 교장 두 명은 지난 2013년 6월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서남대 법인의 이사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들 교장들의 직위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CG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사립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홍복학원은 직위 상실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임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광주지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성수/시교육청 사학정책담당 서기관
- "서남대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되게 되면 학교장의 직위가 5년간 당연 상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직위 상실의 근거가 된 교육부의 서남대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시교육청의 교장직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