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성폭행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한 택시기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로부터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자격 취소 등의 처분으로 생기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2009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친고죄가 아니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돼 지난해 2월 광주시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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