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여수-거문로 항로에 대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특정 항로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항로의 면허에 대해서도 취소하게 돼 있는 현행 해운법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 인천-제주 노선의 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수항만청이 해운법에 따라 여수-거문도 노선까지 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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