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의 틀 안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칙을 학교 자율로 정할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인권조례를 위반해
학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들이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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