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조례가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광주방송)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인권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들에게는 신체 체벌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고,사생활 보호와 자치활동,
학칙 개정 참여 등을 보장했습니다.
또 학부모는 교육과정의 참여와 선택을,
교사는 교권을 존중받을 권리와 함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 교육감은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하고,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인권옹호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장만채/전남도 교육감
"인권보장과 교육열 제고에 초점"
하지만 교육적 지도차원의 벌칙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의 간접체벌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소지 등의 문제는 각급 학교의 교칙에 따르도록 해 민감한 문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박기철/인권조례 전남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혼란과 갈등"
더구나 학칙은 학생들보다는 교장이나 학부모의 뜻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지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공동책임을 요구해 월권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su//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한달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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