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면제
현재 18개 은행 가운데 8개만 비대면…장애인 불편 호소
은행별 순차 개선, 내년 4월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
현재 18개 은행 가운데 8개만 비대면…장애인 불편 호소
은행별 순차 개선, 내년 4월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이 앞으로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가운데 2개도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은행들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로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20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공공마이데이터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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