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보낸 40만 원짜리 와인, 깨졌는데 배상 거부"

    작성 : 2023-09-18 17:59:15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 항공권 15.4%, 택배 19.1%, 상품권 13.3% 차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항공편 차질불구 배상 거부
    택배,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 거부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이유로 잔액 환급 거부
    ▲ 자료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 2천 원을 결제한 후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 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택배의 경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집중되면서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한 후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씨는 2022년 9월 회사복지몰에서 10만원권 대형마트상품권 2매를 구매한 후 유효기간(2022년 11월 1일)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추석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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