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항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사실상 두 항공사 합병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승인(조건부승인), 유예, 불승인 등 3가지인데, 만약 유예나 불승인 결정이 나올 경우 대한항공의 내년 상반기 합병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반대로 미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승인 결정 여부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서울~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여서, 합병될 경우 노선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승인을 유예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등 모두 9개 국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남은 합병 승인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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