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형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8개월 동안 회의를 거듭해 온 민관거버넌스가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1
나주 SRF 거버넌스는 발전소 반경 5km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성조사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의 유해성 여부 확인과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할 경우 손실보전과 비용부담 주체는 1년 내로 따로 정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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