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액 1조 848억...최근 10년새 '최대'

    작성 : 2025-08-17 21:52:58 수정 : 2025-08-18 00:04:39
    ▲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마을 [연합뉴스]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 848억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 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 556㏊(헥타르·1㏊는 1만㎡),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1조 848억원)은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1위입니다.

    2위는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액 1조 371억원·복구액 3조 4,277억원), 3위는 2023년 6월 27일∼7월 27일 호우(피해액 7,513억원·복구액 1조 7,130억원)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피해액과 복구액이 1조원을 넘은 자연 재난은 없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 2조 7,235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조 4,53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697억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국가가 복구비의 1조 9,951억원을 부담하며, 지자체는 나머지 7,284억원을 냅니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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