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3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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