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1일 정례조회에서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대통령실 주도로 운영되는 TF에서 논의를 희망하는 6대 과제와 행위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일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특별법 개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현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시설을 국가 주도로 처분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으로 이전 대상지를 특정하고 '비용 추계'를 다시 하며,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전에 따라 '희망 지원 사업 리스트 작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소음 피해 범위를 실증'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에서 운영 중인 훈련기를 무안공항에 띄워 소음을 측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군 통합 공항 조성 시 '공항 배치 제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광주시는 판단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협의체(TF) 구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하루 뒤인 26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대통령실 TF 구성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TF는 향후 국방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 지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TF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 추산, 공항시설의 효율적 배치,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이행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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