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옷과 흉기를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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