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전직 보건소장 법정구속

    작성 : 2025-06-12 08:22:18

    차로 들이받은 보행자를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12월 26일 화순군 굴다리 주변 도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어제(11일)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A씨가 사고를 내고 제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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